경상남도농림축산어업현금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쉽게 말하면
- 누가
- 경상남도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무엇을 받나요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① 분양확인서 사본
- ② 입금통장사본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④ 동물등록증 사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경상남도 축산과 055-211-654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