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농림축산어업현금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무엇을 받나요
-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① 청년후계농 농지 등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③ 농지 등 임대차 계약서
- ④ 임대료 납부영수증(납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
- ⑤ 주민등록등본
- ⑥ 임대료 환급내역(감면대상자에 한함)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경상남도 055-211-623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