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농림축산어업현금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무엇을 받나요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수산자원과 055-211-527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