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생활안정현금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 의사자유족 5,000만원
  • 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 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 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준비할 서류

  • <의사상자 수당, 특별위로금 신청시>
  • 1. 의사상자 수당(위로금) 신청서
  • 2. 주민등록 등본
  • 3. 가족관계 증명서
  • 4. 통장 사본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사회복지과 054-880-372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 2025-11-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