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생활안정현금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 의사자유족 5,000만원
- 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 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 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준비할 서류
- <의사상자 수당, 특별위로금 신청시>
- 1. 의사상자 수당(위로금) 신청서
- 2. 주민등록 등본
- 3. 가족관계 증명서
- 4. 통장 사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사회복지과 054-880-372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 2025-11-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