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생활안정현금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귀농어귀촌인의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 비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어업 육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지원대상
  •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일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귀촌인) 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5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자세히 보기 (14줄 더)
  • ◦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
  • 창업기준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기준임
  • 지원요건 중 이주기한 내에 해당되는 자
  •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 모집공고 및 심사(별도 평가위원회 구성)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청년 귀농어귀촌 우대)필요
  • 2) 요건
  •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025. 4월 ~ 12월
  • 사 업 량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 사업내용 :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20백만원 이내
  • 주요지원내용
  • 선택: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기술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 맞춤형 제품개발(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관련 사업에 피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
  • 국내외식품 인증(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 온오프라인홍보(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 수 : 공고문 배포 기준 30일 이상 모집 공고
  • 접 수 처 : 시·군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 *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신청서 접수 시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당자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061-286-2842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귀농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1. 01귀농인 지원상시 신청인천광역시 옹진군 ·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등 지원최대2,000만원
  2. 02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봉화군 · 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최대300만원
  3. 0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상시 신청경상남도 의령군 ·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최대200만원
  4. 04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1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최대30만원
  5. 05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봉화군 · 전입한 귀농인에게 귀농전문기관 입교 등록비 지원최대30만원
  6. 06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1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최대200만원
  7. 07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1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최대180만원
  8. 08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최대500만원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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