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주거·자립현금

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신규 신청자 대상)

2026. 1.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50%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무엇을 받나요

  • 2026. 1.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50% 지원
  • 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및 신혼·육아** 청년은 50% 지원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육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외 청년은 3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 스캔 등) 첨부

준비할 서류

  • 공통
  • 이자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공고문 참조)
  • 이자납입 확인서(공고문 참조)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해당자(부부소득 1억원 이하)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경우 :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4종 중 해당 서류(공고문참조)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올해 신청 기간은 끝났어요.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041-635-398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2.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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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남도 · 2026-10-26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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