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주거·자립현금
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신규 신청자 대상)
2026. 1.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50%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무엇을 받나요
- 2026. 1.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50% 지원
- 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및 신혼·육아** 청년은 50% 지원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육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외 청년은 3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 스캔 등) 첨부
준비할 서류
- 공통
- 이자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공고문 참조)
- 이자납입 확인서(공고문 참조)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해당자(부부소득 1억원 이하)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경우 :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4종 중 해당 서류(공고문참조)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올해 신청 기간은 끝났어요.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041-635-398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남도 · 2026-10-2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