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농림축산어업현금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980.1.1.~2007.12.31. 출생자(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인 자
- (유형2) 사인 간에 `18. 1. 1.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인 자
-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도내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 지원자격 세부 요건
- 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 미만(ʹ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1.1.~2007.12.31. 출생자)
- ➁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 ➂ 사업대상자의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
- ➃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 ➄ 연령, 거주지, 토지 소재지,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추더라도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임차료 지원 제한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이 경우, 사인간 거래시에만 적용)
- 사용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매년 연속 신청 시에만 최대 3년 지원(중도 공백기 후 재신청 불가)
- (임대차 농지의 기준)
- 대상지목 : 전‧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단, 축사의 경우, 전‧답‧과수원에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1.21.이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만 허용)
- 농지유형 :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충사육사 등
- 시설 등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 제외, 농지 임차료만 지원 대상임
-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선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 당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가능(매년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준비할 서류
- <공통>
-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농지은행 계약 시)
-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어촌공사 임대차 관련 서류(임대계약체결보고서, 채권회수계획대실적), ③ 소득금액증명원, ④가족관계증명서(본인), ⑤ 입금예정 통장
- 사본, ⑥ 농지대 장(임야인 경우에만 제출)
- (국공유지 및 사인간 임대차 계약 시)
-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지임대차 계약서, ③임차료 계좌 거래내역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가족관계증명서(사인간 거래의 경우, 임차인 및 임차인 부모의 증
- 명서 제출), ⑥ 농지대장, ⑦ 입금 예정 통장사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올해 신청 기간은 끝났어요.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농축산국 농업정책과 041-635-4013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농업인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선정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최장3년간 월최대 110~90만원)최대110만원
- 02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경상남도 ·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용 바우처 지급최대1,200만원
- 03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충청북도 보은군 ·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최대20만원
- 04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상시 신청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현금
- 05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상시 신청농업인 대상으로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월 최대 50%)현금
- 06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상시 신청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현금
- 07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여성농어업인에게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이용권
- 08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상시 신청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의 지원(일반농 50%, 영세농 70%)현금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남도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