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농림축산어업현금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무엇을 받나요
-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ㅇ 전화 : 시군청 및 도시농부중개센터
준비할 서류
- ㅇ 지원신청서
- ㅇ 기본교육 수료증
- ㅇ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 동의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043-220-352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북도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