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생활안정서비스
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사회적약자)의 동물진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 < *세부 사업대상자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 ④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4조에 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동물의료비 지원 서비스
- 1. 지원방법: 동물진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Ⅴ- 지급개시일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 Ⅴ- 지급방법 :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
준비할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추진 후 진료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진료내역 : 진료내역서, 수의사 진단서(필요시), 치료비 사용 내역서
- * 증빙서류 : 자부담 내역(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취약계층 여부 확인서(원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충청북도 축수산과 동물복지팀 043-220-3733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반려동물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상시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최대4만원
- 02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광주시 ·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등최대20만원
- 03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경기도 안양시 · 취약가구 대상 반려동물 돌봄, 치료비, 장례비 지원최대20만원
- 04(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수원시 · 수원시 관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취약가구에게 반려동물 의료·돌봄위탁·장례 비용 지원최대32만원
- 05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장례비 지원사업상시 신청부산광역시 수영구 ·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최대20만원
- 06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경기도 파주시 ·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최대20만원
- 07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상시 신청부산광역시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약자에게 동물진료비 지원현금
- 08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서비스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북도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