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농림축산어업서비스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무엇을 받나요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충북도청 축수산과 043-220-372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서비스
  2. 02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상시 신청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현금
  3. 03(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3.1 시작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현금
  4. 04농식품바우처 지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이용권
  5. 05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마감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북도 · 2026-09-15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