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생활안정현금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무엇을 받나요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 입원확인서 등
-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충북도청 복지정책과 043-220-304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북도 · 2026-08-0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