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농림축산어업서비스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준비할 서류
- 하자보증보험 증권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동물방역과 043-220-356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북도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