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농림축산어업서비스
유기질비료 지원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무엇을 받나요
- 유기질비료 지원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시작 전이에요. 11.1 시작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친환경농업과 033-249-356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강원특별자치도 · 2026-05-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