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생활안정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1인 1회 170만 원)
-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35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여성청소년가족과 033-249-269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강원특별자치도 · 2026-08-1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