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생활안정현금
가족돌봄수당 지원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가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기도 거주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 (연령기준)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주소기준)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무엇을 받나요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신청가능 시·군(26개)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과천,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광명, 이천, 구리, 연천
-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 돌봄 절차
- (사전) 돌봄 활동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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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조력자 교육이수)
- (교육내용)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 (실시방법)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 (돌봄수행)
- (돌봄인정시간) 06~22시 (야간 및 새벽시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 월 40시간까지 인정
- 주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
- (사후) 돌봄 활동등록
-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카카오톡)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시작 및 종료체크, 돌봄사진 등록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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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첨부>
- 돌봄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 확인서류
-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첨부파일 참고)
- 기타 증빙(소득 증빙 추가 필요시 등)
- (** 최종선정 이후)
- 교육 이수증 2개(슬기로운 안전생활, 아동학대 교육 각각 첨부)
- 돌봄 활동등록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