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거·자립현금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청소년 저축액(월 1~10만원 자유저축)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2~2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연 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만나이
  • (거 주) 경기도(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일시쉼터(이동형)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1 : 2 매칭 적립
  •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월 최대 20만원)
  •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
  • [지원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시 최대 6년(7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청소년)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
  • 현재 입소중인 청소년쉼터,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최종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맞는 시설에 추천 요청
  • (청소년복지시설) 신청서류 작성 지도, 확인서 발급(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등),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추천(추천공문, 신청서류)
  • 신청 지도 : 사업 안내, 가입신청서ㆍ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 최종 선정 이후 사례관리* 안내
  • ① 입소중인 자 : 현재 시설 ② 퇴소자 : 자립지원관(경기남부/북부) ③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 현재 자립지원관(경기남부/경기북부)

준비할 서류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 자립계획서,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신분증 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 031-360-1824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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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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