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거·자립현금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무엇을 받나요
- 대상 : 19세~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7~2003년생)
- 지원 :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1 매칭 지원
- 신청 : 읍면동사무소 ※기간 : 2026년 8월 3일 ~ 31일
-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 중복지원불가 예시)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19~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장애인복지과 8008-436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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