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생활안정현금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경기도에 거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상 지원금 지급 및 트라우마 해소 참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무엇을 받나요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 피해자 지원금 지급
  •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생계보조수당) : 1인당 매월 20만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정병원(상급종합병원 26개소, 경기도내 2차 종합병원 62개소, 경기도의료원 6개소, 경기도내 1차 의료기관 37개소) 이용(처방) 의료비 및 약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상시)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별도지원(道 의료자원과)
  •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 ▸트라우마 해소 사업(상담 및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 ▸교육지원(한글교육, 컴퓨터교육 등)
  • ▸피해자 간 자조모임 운영 지원(일상회복 지원, 동아리 및 사랑방 운영 등)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방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준비할 서류

  • ㅇ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필요
  • ㅇ 의료비 :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진단서 등
  • ㅇ 약제비 : 신청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경기도 인권담당관 031-8008-253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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