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육·교육서비스
결식아동급식지원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무엇을 받나요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준비할 서류
- 급식신청서
- 소득확인 서류(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
-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질병진단서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아동돌봄과 031-8008-391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육아휴직급여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현금
- 02노후준비서비스제공상시 신청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서비스
- 03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현금
- 04평생교육이용권 지원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이용권
- 05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 2026-10-2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