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림축산어업서비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1.1.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 도내 농지(1,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자세히 보기 (15줄 더)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밭작물 탈곡기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1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

  • 고령농, 여성농 등 증빙서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친환경농업과 031-8008-546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서비스
  2. 02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상시 신청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현금
  3. 03(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3.1 시작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현금
  4. 04농식품바우처 지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이용권
  5. 05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마감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 2026-01-2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