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생활안정현금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무엇을 받나요
- 2026년도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26. 9.)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027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정책으로 뵙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소급적용기간 2년
-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 1. 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 2.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 3.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 4.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 5.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 6.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 7.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 8.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 ▶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 방문 신청
-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⑦ 통장사본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에서 구비서류 1,2번 다운로드 가능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031-8008-494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 2026-10-2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