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생활안정서비스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무엇을 받나요
-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준비할 서류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제출(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대전청년하우스 042-863-203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전광역시 · 2026-09-0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