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고용·창업서비스

대전 청년성장 프로젝트(청년카페)

청년 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제공, 고용정책 연계 및 사후관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5세~39세 청년 누구나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청년의 범위)에 의거한 청년은 35∼39세 목표인원의 30% 이내 참여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졸업예정자 및 취업활동 병행이 가능한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 등은 참여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청년 카페: 대전일자리지원센터
  • 청년 친화 인프라 제공 : 청년의 일상 유지 및 심리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 미취업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초기상담 : 초기상담을 통해 참여자 특성 파악 후 개인 맞춤형 컨설팅
  • 맞춤형 프로그램 :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후속지원 :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등이 촘촘히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참여자의 취업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고용24(https://www.work24.go.kr/)
  • 대전광역시 청년카페 홈페이지(https://www.jobdaejeon.or.kr/djyouthgrowth/usr/index.do)
  • 유의사항
  • 매월 프로그램은 전월 마지막 주차에 오픈
  • 주 차별로 프로그램 신청하며, 구글 폼 또는 고용24로 신청 가능
  • 신청 취소 및 문의는 유선 연락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청년성장 프로젝트 문의처 042-719-836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국민내일배움카드상시 신청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서비스
  2. 02국민취업지원제도상시 신청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현금
  3. 03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현금
  4. 04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현금
  5. 05실업크레딧 지원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최대70만원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전광역시 · 2026-09-0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