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보육·교육현금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무엇을 받나요
- 사업개요
- (감면대상)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가정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
- (감면범위) 2자녀 가정: 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 이사 등 주소가 변경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사업소로 *반드시*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 대전광역시 외 타지역으로 이동하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역사업소에 *꼭* 해지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자세히 보기 (3줄 더)
- 고객번호 조회 방법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 요금/민원서비스 -> 정보찾기 -> 고객번호 -> 고객번호 찾기
- ★ 자치구와 도로명주소 입력하면 고객번호가 검색됩니다.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다만,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 042-715-608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전광역시 · 2026-10-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