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농림축산어업서비스
근교농업육성지원
심사를 통해 선정된 농업인 등에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전광역시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소유 또는 임차하여 자경하는 농지 규모가 1,000㎡ 이상인 농가
- 최근 5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 또는 행정기관(구청)에서 지방보조사업비 (시설, 기계·장비에 한정하며, 소모성 사업은 제외) 지원을 받은 농가는 지원 제한*
- 5년 이내 보조금(500만원 이상 / 회당)을 3회 이상 수혜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자는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사업내용 :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등 지원
- 과수 점적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 지원대상 : 관내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거주 농업인으로자부담 능력이 있으며 사업 의욕이 강한 자
- 대상자 선정 : 구청장이 기 지원 실적, 영농경력, 영농규모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심사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지 소재지 자치구 농정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준비할 서류
- 1. 신청서 1부.
- 2. 견적서 등 1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농생명정책과 042-270-384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전광역시 · 2026-09-0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