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생활안정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아동
- [단, 아동복지법('24.2.9.)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 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인,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문의(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
준비할 서류
-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보호종료 확인서 각 1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아동정책과 032-440-288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인천광역시 · 2026-07-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