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주거·자립서비스

인천광역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연령 :19세 ~ 39세
  • 지원조건
  • (주소)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전입예정인 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대상 주택으로 본인을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여야 함
  • (나이)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이어야 함
  • 주택소유 여부는 부부합산, 자녀 포함 기준 (부부·자녀가 포함된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
  • (세대주)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
  • 세대주 인정자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 (소득기준)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연소득은 세전이며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년도 소득금액으로 확인 (1년 미만 재직근로자는 급여명세서 등 자료로 연환산)
  • 정확한 연소득 기준은 대출신청시 은행의 소득심사로 결정함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 (지원내용)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
  • (1자녀 이상 가구) 연 3.5% 지원, (그 외 가구) 연 3.0% 지원
  •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이하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 본 사업 전용 협약대출상품으로 대출해야 함(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https://youth.incheon.go.kr

준비할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배우자 포함)(필수)
  • 가족관계증명서(필수)
  • 급여명세서(1년미만 재직자인 경우)(선택)
  •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연소득 없는 경우)(선택)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미추홀콜센터 032-120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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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인천광역시 · 2026-07-31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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