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주거·자립현금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생계비
-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무엇을 받나요
- 긴급생계비
-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준비할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자세히 보기 (5줄 더)
-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5. 신청인 통장 사본
- 6.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 7. 위임장(별지 4호서식) ※ 대리인 방문시 해당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2.22).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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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인천광역시 · 2026-07-0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