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주거·자립현금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ㅇ초기상담, 동료상담(개별상담, 집단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및 사회자원 연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무엇을 받나요

  •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ㅇ방문

준비할 서류

  • ㅇ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참여자 신청서(장애인복지법상 중증만 참여)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대구광역시 중구청 053-661-266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2.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3.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4.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5.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구광역시 · 2026-07-29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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