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주거·자립현금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이주비 지원(1회 한정, 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이주비 지원
  • ∘ 이주비 100만원 지원(1회 한정)
  • 지원대상(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또는 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철회한 경우
  •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우편 신청 :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3동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 접속(본인인증) →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검색 → 신청사항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준비할 서류

  • 이주비 지원(신청인 제출 서류)
  • 1. 신청서(서식1-2)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2)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3.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1개월 내 발급)
  •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5.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 6.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7. 신청인 통장사본
  • 8. 신분증
  • 9.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10. 배당표(피해주택이 경매완료 된 경우)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12.31).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6275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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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구광역시 · 2026-10-26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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