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주거·자립현금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무엇을 받나요
-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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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준비할 서류
- 유형별 제출 서류
- 1) 세대원 변경[전입·전출·출산(입양)·사망 등]
- 세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출의 경우)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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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혼인, 이혼, 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이주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신규계약서 등)
- 4) 신청유형 변경 (청년↔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필요시) 사망증명서 등
- 5) 계좌번호 변경
- 변경된 계좌 사본 (임대차 계약자 명의)
- 임대차계약 해지(퇴거) 등
- 해지(퇴거)일 기재
- 주거급여·유사주거지원수급 – 지급 중지
- 주거급여 등 수급 날짜 기재
-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대상: 시에서 개별 통보한세대
- 제출서류 : 해당 분기 월임대료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지원 연장 신청 *연장 시작일(신혼부부 : 지원 후 최대 7년)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
- 주민등록등본
- 기타 변경사항, 중지 등 현황 기재
- 기타사유(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 소유 등)
-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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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부산광역시 · 2026-07-14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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