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주거·자립현금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무엇을 받나요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plus.gov.kr) 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검색창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 방문신청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준비할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 (대리인 신청 시)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12.31).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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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부산광역시 · 2026-10-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