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농림축산어업현금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수산정책과 051-888-540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부산광역시 · 2026-08-0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