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주거·자립현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무엇을 받나요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준비할 서류
- 단계별 제출 서류
- ➊ 지원 신청
-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 ② 사업계획서(서식 2)
- ③ 공사견적서(서식 3)
- ④ 공사 전 주택 사진(서식 4-1)
자세히 보기 (27줄 더)
-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서식 5)
-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 ⑦ 건축물대장
- ⑧ 전기,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 ⑨ 신청자의 위임장(시공업체에 위임시)(서식 7)
- 해당시 제출
-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서식 8)
- 소유자의 위임장(서식 9),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수급자ᆞ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효율등급 제품이 아닌) 고정창, 터닝도어 설치
- 제품 시험성적서
- LED 등기구 설치시
-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 ➋ 완료 보고
- ① 지방보조금 정산서(서식 13)
- ②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 14)
- ③ (창호․조명) 공사 (전·후) 사진(서식 15-1)
- ④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 16)
- ⑤ 공사계약서
- ⑥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⑦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 ⑧ 전자세금계산서(영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택1
- ⑨ 신청인 통장사본
- ➌ 변경/취소 -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서식 17)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1192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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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 2026-07-27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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