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생활안정현금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청년 중증장애인(만 15세~39세)의 자산형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무엇을 받나요
-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공 통)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 02-6353-031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 2026-08-1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