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보육·교육현금

꿈나래통장

참여자가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저축액의 50%를 지원

쉽게 말하면

누가
만 18세 이상 · 서울특별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돈(현금)으로 받아요. 참여자가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저축액의 50%를 지원
어떻게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올해 신청은 끝났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 대 상 아 동:만 14세 이하인 자(2010. 1. 1. 이후 출생자)
  •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한 달 소득에 재산을 돈으로 바꾼 값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 51%이상 80% 이하 가구⁕
  • 한 가정에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자세히 보기 (10줄 더)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 ① 신청인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③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가입 불가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무엇을 받나요

  • 『꿈나래통장』사업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2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5만원
  • 매칭 지원액 : 2.5만원
  • 총적립금 : 270만원(3년 저축), 450만원(5년 저축)
자세히 보기 (6줄 더)
  • 본인 저축액 10만원
  • 매칭 지원액 : 5만원
  • 총적립금 : 540만원(3년 저축), 900만원(5년 저축)
  • 본인 저축액 12만원(3자녀 이상인 경우)
  • 매칭 지원액 : 6만원
  • 총적립금 : 648만원(3년 저축), 1080만원(5년 저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사용)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주소 :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
  •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에 유의(추가 연장 불가)
  •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비밀번호등으로 식별 불가시 선발 제외 되므로 유의(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기간 동안 수정 가능)

준비할 서류

  •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내의 공고문 참고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올해 신청 기간은 끝났어요.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1688-1453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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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 2026-02-0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