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생활안정현금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무엇을 받나요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요금제도과 02-3146-118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 2026-04-2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