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생활안정서비스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 (차상위계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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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연중지속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 방문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유선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 02-3706-151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 2026-02-2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