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생활안정서비스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 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
-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 (차상위계층 포함)
자세히 보기 (4줄 더)
-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연중지속
- 사업내용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주택화재경보기, 소화기) 보급 및 설치 지원
- 사업수행주체 : 25개 소방관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https://fire.seoul.go.kr/pages/cnts.do?id=4808
- 방문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 유선 : 관할소방서 예방과 예방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예방팀 02-3706-151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 2026-02-2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