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주거·자립현금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가능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아동복지과 043-201-192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북도 청주시 · 2026-08-1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