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주거·자립서비스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등기 및 방문 접수(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15, 금강노을 2층 206호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
  •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필수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
  • 부모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부모주민등록표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자세히 보기 (18줄 더)
  •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2)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
  • 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청년(19세-39세)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붙임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와 각서(붙임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취업준비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 신청).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 044-300-591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2.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3.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4.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5.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세종특별자치시 · 2026-10-2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