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행정·안전현금
화재피해 주민 지원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주거안정지원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화재피해가정지원
- 어떻게
-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무엇을 받나요
-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자세히 보기 (5줄 더)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준비할 서류
- 화재피해지원 신청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 044-300-817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세종특별자치시 · 2026-08-0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