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농림축산어업현금
임대 농기계 운반 대행 서비스
1톤기준 자부담 20,000원 지원(편도) 2톤기준 자부담 30,000원 지원(편도)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8세 이상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1톤기준 자부담 20,000원 지원(편도) 2톤기준 자부담 30,000원 지원(편도)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대상기종 : 화물차 탑재 가능 기종
- 지원단가 : 편도70,000원(지원 50,000원 자부담 20,000원) /1톤 기준
- 왕복 100,000원(지원 70,000원 자부담 30,000원)/ 2톤 기준
- 운송장소 : 임대사업소 각 본·분점에서 차량 접근 가능한 농업 현장까지
- 배송 전문 업체 위탁 수행
- 운영기간 : 2월 ~ 11월(예산 소진 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 또는 분점 3개소)
- 사전예약: 전화 또는 방문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
- 임대 장비 입고시간(오전)과 출고시간(오후) 분리하여 운영
- 본점(연서면): 연서면 쌍전길 27-31(☎044-301-2525~6)
- 남부분점(금남면): 금남면 발산1길 33-1(☎044-301-2640)
- 중부분점(연동면):연동면 명학2길 10(☎044-301-2642)
- 북부분점(전의면): 전의면 운주산로 1278(☎044-301-2665
준비할 서류
- 없음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새종 농업기술센터 특화자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본점) 044-301-252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세종특별자치시 · 2026-08-0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