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농림축산어업현금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무엇을 받나요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 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축산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축산과 055-225-567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창원시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