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생활안정현금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최대 200만 원까지 돈(현금)으로 받아요.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올해 신청은 끝났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무엇을 받나요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붕개량사업 신청서
- 위치도 및 사진대장
-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올해 신청 기간은 끝났어요.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도시개발허가과 055-930-343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합천군 · 2026-07-2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