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농림축산어업현금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약관리법에 따라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실제 농작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함)
- 최근 5년이내 동일 사업 지원자 후순위
무엇을 받나요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100만원 이상 농업기계(농기계 가격 대비 최대 50% 지원)
- (도비) 농산물건조기, 보행관리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자체) 도비 지원 기종을 제외한 전 기종(공동방제용 농자재 살포기* 포함)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항공방제업을 신고한 법인 등의 경우 무인헬기, 광역방제기, 붐스프레이어, 드론만 구입 가능
-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같은 과 다른 담당 지원 농업기계 지원 대상 제외
- 지원기준
- 정부지원(융자) 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이내
- 보조금은 농기계 판매가격 대비 최대 50% 이하 지급
- 보조금 지급 최대 상한액 1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문의 후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견적서 1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 신청서 1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농산물유통과 055-960-835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함양군 · 2026-07-31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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