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자세히 보기 (5줄 더)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 자격 책정시 직권으로 신청 지원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주민행복과 055-860-363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남해군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