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농림축산어업서비스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무엇을 받나요
- 유기질 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확인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농업기술과 055-860-395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남해군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