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생활안정현금
전입정착금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전입자 1인당 20만원
-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 1인: 300리터
- ․ 2인 이상: 600리터
- 주민세: 2년간 전액
-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7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창녕군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