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생활안정현금

전입정착금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전입자 1인당 20만원
  •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 1인: 300리터
  • ․ 2인 이상: 600리터
  • 주민세: 2년간 전액
  •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미래전략추진단 055-530-207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창녕군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