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생활안정현금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다문화 가정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무엇을 받나요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5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의령군 · 2026-02-0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