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생활안정현금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상남도 양산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무엇을 받나요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급~2급 : 7백만원 이하
- 3급~4급 : 5백만원 이하
- 5급~6급 : 3백만원 이하
- 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준비할 서류) 제출
준비할 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복지정책과 055-392-244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양산시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